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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기'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인터폴 수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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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기'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인터폴 수배 방침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10.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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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에 대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요청 등 강제 송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 끝에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지오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간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통상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요청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윤지오는 자신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의 폭로로 '거짓말 증언' 논란에 휩싸이자,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 때문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달 김수민 작가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하며 대중 앞에 등장했다. 윤지오는 전직 기자였던 조 모 씨를 장자연 사건의 성추행범으로 지목했고, 검찰도 윤지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지오가 범인 지목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종료하며 성폭행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지오는 1987년 생으로 올해 나이 32세다. 지난 2008년 뮤직비디오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방송에 데뷔했고,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단역 등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하던 도중 2011년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연극배우로 전향해 연극 '뉴보잉보잉' 등에서 연기했다. 이후 2016년부터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했다.

윤지오는 지난 3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언론에 등장해 주목받았으나 후원금 관련 사기와 명예훼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윤지오 후원금' 반환 집단 소송이 접수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천23만 원과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해 총 3천2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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