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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구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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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구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적발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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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어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구건설이 하도급계약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구건설이 하도급계약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조의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밖에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경쟁 입찰을 이용해 대금을 불공정하게 인하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했다”며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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