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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3년 선고… 5개월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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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3년 선고… 5개월만 석방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12.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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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하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낸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내용의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강지환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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