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49 (목)
SK하이닉스의 부사장 모친상 직원 동원, 직장 내 괴롭힘일까?
상태바
SK하이닉스의 부사장 모친상 직원 동원, 직장 내 괴롭힘일까?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12.10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직장 임원의 모친상 직원 동원, 직장 내 괴롭힘일까? 아닐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지회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 76조의3)을 어겼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지회는 지난달 말 노동부 성남지청에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있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귀추가 주목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SK하이닉스 CI. [사진=SK하이닉스 홈페이지]
SK하이닉스 CI. [사진=SK하이닉스 홈페이지]

SK하이닉스 부사장 A씨는 지난 10월 모친상을 당했다. 당시 장례에는 직원 28명이 동원돼 방문객 안내, 방명록 관리, 부의금 확인 등의 업무를 지시받았다. 사내 이메일을 통해 빈소 업무배치 시간표를 공지했으며 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했다. 또 업무시간에 지원 가는 직원들에게 ‘경조출장’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출장’으로 근태 보고를 시킨 의혹도 불거졌다.

지회 관계자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후 기업문화 인사담당자가 구성원을 모아 놓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해당 부사장이 자신의 모친상에 부하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없던 거로 안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SK하이닉스 측 역시 노동부 고발 이후 “해당 건은 노동부에 접수가 들어간 상태로 회사 측은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해당 부사장은 이번 SK 임원 인사에서 물러났는데 이번 건과는 무관한 SK그룹의 차세대 리더혁신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기업의 직장인 동원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직장인들의 의견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