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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택시 교통사고'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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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택시 교통사고'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1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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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 10월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노컷뉴스는 "경찰이 접촉사고를 낸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또한 10일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한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정국을 1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정국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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