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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김건모, 명예훼손·무고로 '맞고소'… '미우새' 사실상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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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김건모, 명예훼손·무고로 '맞고소'… '미우새' 사실상 하차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1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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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성폭행 논란으로 고정 출연하던 '미운우리새끼'에서 사실상 하차하게 된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고소한 피해 주장 여성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의 '맞고소'로 한동안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건음기획 제공]
[사진=건음기획 제공]

 

김건모 측은 “A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룸살롱 접대부로 일한 A씨는 2016년 8월 손님으로 온 김건모와 처음 만났다. 김건모는 피해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한 뒤,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김건모는 강제로 성폭행했다.

또한 피해 주장 여성은 김건모가 성폭행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TV에 나오는 것을 보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모 측은 이에 대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측은 11일 "이번 주 방송부터 김건모 분량이 없다. 추가 촬영 계획도 없다"며 김건모를 사실상 하차시켰다. 성폭행 논란이 일었던 지난주 '미운우리새끼'는 김건모가 예비신부에게 프러포즈하는 에피소드를 편집없이 방송에 내보내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으며 이날 시청률 또한 전주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김건모는 작곡가 겸 목사 장욱조 씨의 딸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내년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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