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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아내 한수민 사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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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아내 한수민 사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벼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1.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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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식품 등에 대한 광고를 하던 인플루언서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방송인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의 이름도 포함됐다.

지난 9일 한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 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사진=한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한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박앰플(액상차)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 및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준희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호박앰플(액상차) 등의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 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15건 등이다. 적발 목록에는 보따, BJ엣지, 도아TV, 엔조이커플 등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이 포함돼 있다.

 

[사진=김준희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김준희 인스타그램 캡처]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 인플루언서 '임블리'는 자사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 부작용 논란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사진=임블리 유튜브 캡처]
유명 인플루언서 '임블리'는 자사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 부작용 논란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사진=임블리 유튜브 캡처]

 

최근 온·오프라인 채널 대신 인플루언서들의 SNS 채널을 상품 구매 경로로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인플루언서 유통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인플루언서들을 향한 친근감에서 비롯된 신뢰가 소비자들에게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기업들 또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거나 인플루언서 양성에 뛰어드는 등 SNS 마켓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뷰티업계에서는 애경산업, 에뛰드하우스, LG생활건강 등이 뷰티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인플루언서를 통한 유통 시장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블리'다. 임블리는 SNS 인기를 기반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으나, 지난해 허위·과장광고, 부작용, 곰팡이 호박즙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입소문과 친근감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유통 채널인만큼, 과장 없는 광고와 정직한 상품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대규모 적발과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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