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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생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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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생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 임박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1.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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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체육계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2016년 1월 발의돼 계류 중이던 2건, 2019년 1월 발의된 9건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11건이 최종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통합·조정된 안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그간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조직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자주 벌어졌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7일 제1차 권고에서 “정부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하되 이 기구는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다.

센터는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을 담당한다.

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지도자가 선수를 (성)폭력을 가했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게 중론. 따라서 현실은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또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주요 국제경기대회 입상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감독‧코치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선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4대 보험료, 퇴직금 지원으로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보수지급 방식도 15일 이상 훈련 시에만 지급하던 방식을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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