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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인터뷰한 배드 파더스,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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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인터뷰한 배드 파더스, '끝까지 간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1.1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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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 파더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배드 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현재 배드 파더스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사진·직장·거주지 등이 게재되어 있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배드 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 명단에 들어간 A씨는 "배드 파더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방통심의위에 시정요구(게시물 차단)를 요구했으나, 방통심의위 과반수는 배드 파더스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18년 9월 신상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사이트 관계자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들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 배드 파더스 측 변호인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배드 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씨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배드 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씨는 지난 15일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판결 이후 신상 공개됐던 3분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부담조서 및 이혼 판결문의 양육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상을 공개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인데 현재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가구주 2천500명 가운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3.1%나 됐다. 그럼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관련 제재 법안은 10개나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돼 있다.

사이트 이름을 '배드 파더스'라고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 이 사이트를 만들 때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다. 피해자가 남성보다 여성일 때 해결이 더 힘들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본창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사이트 문을 닫는게 목표다"라면서 법안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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