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9 (금)
'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37만원 지급 못해" 항소
상태바
'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37만원 지급 못해" 항소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2.10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더페스타 ‘37만1000 원, 못 줘!’

이른바 ‘날강두 참사’로 불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의 노쇼 사태 공판이 한창이다. 이탈리아 명문클럽 유벤투스를 초청, 친선경기를 진행한 주최(대행)사 더페스타는 “37만1000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더페스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 이유서는 추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국을 찾았으나 벤치만 달궜던 호날두. [사진=스포츠Q(큐) DB]

예상됐던 행보다.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 VS 유벤투스’ 간 친선경기에서 ‘호날두 노쇼’가 터진 뒤 로빈 장 대표 명의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드린다”는 성명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요지는 △ 유벤투스가 계약을 통해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 더페스타는 유벤투스 측에 이번 경기 참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등이었다.

앞서 지난 4일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1심 선고공판 축구 관중인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 107만1000원(티켓 가격 7만 원, 수수료 1000 원, 위자료 100만 원)씩 총 214만2000 원이었으나 재판부는 티켓값 7만 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 원, 위자료 30만 원만 인정해 37만1000 원이었다.

더페스타가 호날두 노쇼 이후 공개한 수기 작성 엔트리. [사진=더페스타 제공]

이재욱 판사는 티겟값과 위자료 외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더페스타에 명령하면서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호날두 노쇼 2심 재판 역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축구팬들의 미움을 산 호날두는 승승장구 중이다. 지난 9일 헬라스 베로나와 원정경기에서 골을 터뜨려 이탈리아프로축구 세리에A 10경기 연속 득점행진 중이다. 그의 소속팀 유벤투스도 17승 3무 3패(승점 54)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