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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맞아? 기가 찬 '광란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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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맞아? 기가 찬 '광란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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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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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훔쳐 타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렌터카를 훔치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렌터카를 훔친 뒤 친구 3명을 불러내 차에 태우고 구로구 일대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절도. [일러스트=연합뉴스]

이들의 질주는 약 1시간 뒤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C씨의 차량과 충돌한 뒤에야 멈췄다. C씨는 이들 중 한 명의 아버지로, 자녀가 훔친 렌터카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은 심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군 등은 도주했다가 오전 4시께 체포됐고,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일행은 모두 '촉법소년'(만 10∼14세)이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 추가 조사를 통해 처분을 정할 방침"이라며 "동승한 학생들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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