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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속 간절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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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속 간절한 사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4.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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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지로 하는 '구하라법' 청원에 나섰다. 구호인 씨는 아픈 가정사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를 만났다. 구호인 씨는 이날 방송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 [사진=스포츠Q(큐) DB]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 [사진=스포츠Q(큐) DB]

 

구호인 씨는 20여 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50%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지난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이혼 이후 구호인 씨와 구하라는 할머니와 고모 내외의 손에 키워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여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권을 양도했다.

이날 구호인 씨는 동생이 생전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찾은 적 있다고 밝히면서 "(동생이) 괜히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 그런 기억과 감정이 하나도 없고 낯설다고만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심리 전문가는 "보통 전문의가 과거를 찾아 해결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울증) 중심에 엄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직접) 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거부가 돼버린 것 자체에서 오는 우울도 아마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견을 더했다.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구호인 씨는 故 구하라의 장례식 당시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주 역할을 하려고 했다. 상주복을 달라고 했다"고 털어놓으며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상주라고 한다는 게 용납을 할 수 없었다. 절대 못 입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친모는 구호인 씨와 말싸움 도중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 둔 상태였으며, 구호인 씨에게 손가락질하며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그랬다. 너 후회할 짓 하지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재했다.

"그 재산은 동생이 일궈놓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한 구호인 씨는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친모에게 그 재산이 간다는 것은 너무 분해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저희를 버린 사람이 법을 이용해 그걸 가져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호인 씨 변호인 측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구하라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8일 게시한 입법 청원은 방송 다음날인 2일 오전 11시 기준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 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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