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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마미손·펭수… 정치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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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마미손·펭수… 정치계에 경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4.0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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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 공보물 등에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사용된 것에 대해 대중문화계가 경고에 나섰다.

초상권,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자칫 관련 인물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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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라쓰' 조광진 작가와 카카오페이지의 입장 표명 이후 홍준표 후보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진=홍준표 무소속 후보 SNS 캡처]

 

웹툰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이자 동명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 조광진(33) 작가는 7일 자신의 작품이 선거 운동에 활용되는 데 대해 항의했다. 이에 패러디물을 홍보에 이용하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측은 게시글을 삭제했다.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청년 박새로이가 요식업계 대기업을 상대로 복수를 펼치는 드라마로, 최고시청률 16.5%(닐슨코리아)를 달성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해당 드라마의 원작인 웹툰 작가이자 대본을 집필한 조광진 작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작권자인 나는 '이태원 클라쓰'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웹툰이 연재된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측 역시 "(홍 전 대표 측과)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서 "조광진 작가는 '이태원 클라쓰' IP(지적재산)가 정치활동이나 이익활동에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인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홍새로이' 캐릭터 그림과 함께 '수성을 클라쓰'라는 글귀가 적힌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조광진 작가와 카카오페이지의 입장 표명 이후 홍준표 후보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래퍼 마미손 [사진=스포츠Q(큐) DB]

 

한편 래퍼 마미손 측 역시 "마미손의 저작물 및 마미손을 연상케하는 이미지가 정당의 홍보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래퍼 마미손은 어떤 정당이나 후보 홍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저작물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울 동대문구갑 민중당 오준석 후보는 홍보 현수막에 마미손을 연상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삽입했다. 마미손의 트레이드마크인 복면을 쓴 인물 사진과, 마미손의 노래 '소년점프'를 개사한 문구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배우 김서형이 출연했던 JTBC 드라마 'SKY캐슬' 속 모습이 특정 정당의 홍보물에 무단 사용된 데 대해 배우 김서형 측이 "당사의 동의 없이는 배우의 어떠한 이미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소속사 마다픽쳐스 측은 "초상권 무단 도용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더불어 배우 김서형은 어떠한 정당의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SNS 캡처]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참여 독려 모델로 활동 중이다. [사진=SNS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참여 독려 모델로 활동 중인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 역시 펭수 인형탈을 쓰고 선거 유세를 하거나 캐릭터를 활용한 선거 홍보물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적 없는 사용"이라며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펭수가 쓰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펭수 캐릭터와 콘텐츠 저작권은 EBS에 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즉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처럼 여러 대중문화인들이 직접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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