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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 징역 7년‧5년 구형…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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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 징역 7년‧5년 구형… 1심 판결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4.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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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집단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최종훈(30)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가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포츠Q(큐) DB]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포츠Q(큐) DB]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법리적 부분에서 합동 준강간을 무죄로 선고한 부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 구형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정준영 [사진=스포츠Q(큐) DB]
정준영 [사진=스포츠Q(큐) DB]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짖궂게 얘기한 거는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사진=스포츠Q(큐) DB]
최종훈 [사진=스포츠Q(큐) DB]

 

지난해 11월 29일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후 변호인을 통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구성요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 여부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며 "1심은 어떤 입증도 없이 술과 약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최종훈도 별도의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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