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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항소, 더페스타 주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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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항소, 더페스타 주장 살펴보니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4.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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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참가했다.”

‘호날두 노쇼’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주최사 더페스타측 변호인은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실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축구 관중 2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 107만1000 원 씩 214만2000 원. 당시 인천지법은 “손해배상 청구액 중 티켓 가격 7만 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 원과 위자료 100만 원 중 30만 원 등 총액 37만1000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페스타는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7월 한국을 찾아 물만 마시고 간 호날두. [사진=스포츠Q(큐) DB]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클럽 유벤투스와 프로축구(K리그) 올스타 간 이벤트를 성사시킨 스포츠마케팅 대행사다. 한국인이 유독 사랑했던 슈퍼스타 호날두가 단 1분도 그라운드를 밟지 않으면서 로빈 장(장영아) 더페스타 대표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

더페스타 측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가 아닌 티켓판매 대행사다. (더페스타에 지워지는) 책임이 과도하다. 더페스타에 전액 환불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관중 측의 대리인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걸 홍보한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티켓값을 환불해야 한다고 했다.

더페스타 측은 당시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실제로 뛰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소비자들은 티켓 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하면 티켓 대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2차 변론은 오는 6월 4일이다. 

노쇼 사건 이후 호날두는 국내에서 ‘공공의 적’이 됐다. 호날두를 직접 보려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액을 지불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았던 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벤투스-팀K리그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더페스타는 폐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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