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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톱스타 건물주의 이면 추적… '고액대출+가족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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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톱스타 건물주의 이면 추적… '고액대출+가족법인'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4.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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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이 톱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사례를 추적했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일부 연예인들의 투자 실태가 방송되자 누리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라는 제목으로 건물주 연예인들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쳤다.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55명의 연예인은 건물 63채를 매입했고 매매가 기준 액수는 무려 4730억 원에 달했다.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제작진은 "이들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대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비법'은 고액의 은행 대출과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절세 혜택을 노렸다.

'PD수첩'에 따르면 권상우, 하정우, 공효진 등의 연예인들은 매매가의 80%가 넘는 고액 대출을 받아 대형 빌딩을 매입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4~5년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한 감정평가사는 “연예인들이 투자를 잘 해 돈을 많이 벌은 것에 대해 자꾸 장려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연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지는데 효과들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한효주, 이병헌, 김태희, 송승헌 등은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되파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 한 세무사는 "이 경우 개인은 양도 소득세 42%가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46.2% 정도다. 그러나 법인은 20%만 적용되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2%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또한 이들 연예인의 법인은 주로 가족들의 명의였으며 주소지는 대부분 서울이 아닌 경기도였다. 김태희의 법인은 소호 사무실 형태로 한 층에 70여 개의 사무실이 입주해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서울에 위치할 경우 약 2배 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면서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취재한 연예인 측 대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줄 몰랐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연예인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인이기에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PD수첩'의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불법은 아니라지만 허망하다", "주변 임대인들만 폭등한 임대료로 고통받는다", "투기꾼과 다를바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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