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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체육인 인권보호 앞장!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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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체육인 인권보호 앞장!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위원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4.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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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축구 레전드 '초롱이' 이영표(43) 삭스업 대표이사가 체육인 인권보장에 앞장선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 멤버인 이영표 대표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영표 대표는 지난해 문체부가 운영한 스포츠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이었다. 스포츠혁신위는 (성)폭력을 비롯한 체육계 참사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권고안을 내놓은 조직이다.

이영표 풋삭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영표 대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끝으로 KBS 해설위원에서 물러났다. 이후 풋웨어를 만드는 소셜벤처 스타트업 삭스업의 얼굴이자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의 한국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다.

행정력을 인정받은 이영표 대표는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학과장‧이상 체육),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인권),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법률), 이영열 문체부 체육국장(당연직)과 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닻을 올리는 법인이다. 올 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제18조3항에 따르면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상담, 심리, 법률 직접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 예방교육·홍보 기능을 담당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 발족.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조사 내용을 △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게 징계요구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인과 간담회를 가진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유관기관 파견 인력과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 설립추진단이 출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8월 공식 출범한다. 설립추진단은 정관 및 제 규정 작성,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폭 강화된 체육계 성폭력 제재규정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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