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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상생,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대리점 장학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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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상생,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대리점 장학금 확대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0.05.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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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과 동행한다. 

남양유업은 6일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 방안을 공개했다.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남양유업 제공]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란 뜻이다.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된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NH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복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 공정거래위 조사를 받았다.

남양유업 측은 "이에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이 이번에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 대리점 후생 증대 등 크게 4가지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기도 한다. 

남양유업은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하여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며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해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남양유업 제공]<br>
[사진=남양유업 제공]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 8년간 누적 8억 원의 장학금을 대리점주 자녀 607명에게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이라며 "연간 1억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양유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포인트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간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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