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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반성했다"며 항소심 감형…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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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반성했다"며 항소심 감형… 누리꾼 분노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5.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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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단톡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로 1심 선고형보다 크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두 사람의 집단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포츠Q(큐) DB]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포츠Q(큐) DB]

 

재판부는 정준영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점,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형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한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반영할 정도의 양형을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들의 항소심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혐의는 부인하지만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감형 사유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중대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최근 대중들은 '낮은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는 이유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톡방에서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1심을 비롯,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도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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