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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경고 "불법경마는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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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경고 "불법경마는 중범죄"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5.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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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마시설이 휴장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경마가 멈춘 가운데도 온라인 불법도박이 성행하자 한국마사회가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한국마사회는 21일 “불법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대상”이라며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불법경마를 이용해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처벌을 받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경험자들의 평균 베팅액을 근거로 불법경마 추정액이 연간 약 6조9000억 원에 이른다고 알렸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7조6000억여 원이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합법경마는 총 매출액의 16%(1조4000억 원)를 세금(국세+지방세)으로 납부한다. 불법경마로 1조1000억여 원의 세금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경마 수익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농가에 환원된다. 경마산업은 마필 생산·판매,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들이 혼합된 복합산업으로, 한국마사회 외에도 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종사한다.

마사회 측은 “불법경마가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노동을 편취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공공재정과 1차 산업까지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들”이라며 “불법경마는 베팅에 한도가 없으며,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구매 계도활동도 없어 통제가 불가능해 중독과 직결된다. 어떠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불법도박은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시간‧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내 경주 외에 해외 경마 등 여러 경주류 게임을 제공해 끊임없는 베팅을 유도한다. 일본은 코로나19 시국에도 합법 온라인‧ARS 베팅이 가능해 도박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마사회 측은 “경마는 이용자가 기다리는 동안 이탈하지 않도록 홀짝· 사다리 등 1~5분의 즉석 게임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눈을 가린다”며 “불법경마는 매순간 일확천금의 욕구를 자극하기에 중독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도박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후회만 남을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동시에 처벌을 더욱 강화해 운영자·이용자의 불법 악순환을 막고,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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