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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굿걸, 선정적 가사+안무에 결국 '법정제재', 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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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굿걸, 선정적 가사+안무에 결국 '법정제재', 그 기준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6.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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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엠넷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굿걸(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가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위)는 회의에서 Mnet ‘굿걸’을 심의한 결과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사진= 엠넷 제공]
[사진= 엠넷 제공]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방송된 '굿걸(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서 일부 묵음처리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고 지적됐다.

앞서 '굿 걸'은 지난달 14일 첫 회에서 방송된 가수 퀸 와사비의 무대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첫 회 크루탐색전에서 가슴이 파인 붉은색 상의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무대에 선 퀸 와사비는 자세를 낮추고 엉덩이를 앞뒤로 흔드는 '트윌킹'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성행위 등을 유추할만한 노래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

논란이 된 해당 방송은 지난달 19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오후 6시께 재방영됐다. 이에 '굿 걸'은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 유지), 제30조(양성 평등), 제 44조(수용 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사진=엠넷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 방송 화면 캡처]
[사진=엠넷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 방송 화면 캡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기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다. 해당 시간대에는 음주 미화 및 조장, 지나친 폭력 묘사,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등이 제한된다. 앞서 엠넷 측은 주 시청층의 편의성을 고려해 편성을 변경했다면서 지난 18일부터 방송 시간을 기존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서 밤 11시로 이동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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