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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관절 전문 병원 강남 튼튼병원의 배신, '봉합수술'을 간호조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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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관절 전문 병원 강남 튼튼병원의 배신, '봉합수술'을 간호조무사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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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킬 것에 대비해 평소에 미리 연습했다.”

의사 대신 척추 수술을 마무리했다는 간호조무사의 천연덕스런 말이다. 그 연습 때문일까? 방송에 공개된 수술 영상을 보면 간호조무사의 능숙한 손놀림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 강남구 튼튼병원에서 의사 안모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사실이 최근 보건당국에 적발됐다고 보도해 큰 충격을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 윤모 씨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촬영한 뒤 신고해 세간에 알려졌다. 의사 안씨는 ‘피 주머니’ 작업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 해당 작업은 환자의 몸 안에 피를 뺄 수 있는 관을 넣고 봉합하는 수술이다.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한 사실이 최근 보건당국에 적발됐다는 서울 강남구 튼튼병원. [이미지=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한 사실이 최근 보건당국에 적발됐다는 서울 강남구 튼튼병원. [이미지=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윤씨 등은 “과도한 출혈에 대비해 배액관(피 주머니)을 넣고 봉합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라며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튼튼병원 측은 증거가 포착된 딱 한 건만 대리 수술을 인정하고 있다. 의사 안씨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진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놀라움을 더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간호조무사 윤모 씨와 의사 안모 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리 수술이 더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Q는 지난 10일 △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진위 여부 △ 의사 안씨 거취 등 관련 내용을 확인코자 튼튼병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튼튼병원 관계자는 “(담당자를 통해)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만 남겼을 뿐, 추후 그 어떠한 해명도 전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 바 있다. 의료법상 무자격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 의사는 그의 판단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 대리 수술처럼 의료 윤리를 저버리는 의료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해 환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튼튼병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리 수술 등 대한민국 의료계 안팎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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