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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강민경 한혜연, 유튜브 PPL 논란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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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강민경 한혜연, 유튜브 PPL 논란과 해명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7.1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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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내돈내산', '내 돈 주고 샀다'는 뜻의 신조어다. 최근 유튜브로 활동 범위를 확장한 연예인들은 자신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내돈내산'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하곤 한다. 협찬과 광고가 일상인 연예인이 직접 구매한 제품. 소비자라면 한 번쯤 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모두 '광고'였다면 어떨까?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민경과 한혜연 등 스타들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일상' 아이템이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PPL(Product Placement·간접광고)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은 약 66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애용하는 속옷 브랜드를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해당 브랜드의 광고 영상으로 활용됐으나, 추후 이를 표기하지 않아 PPL 논란이 일었다. [사진=스포츠Q(큐) DB]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은 약 66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애용하는 속옷 브랜드를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해당 브랜드의 광고 영상으로 활용됐으나, 추후 이를 표기하지 않아 PPL 논란이 일었다. [사진=스포츠Q(큐) DB]

 

유튜브에 올린 일상 영상 중 옷, 가방, 신발 등 패션 아이템은 대부분 협찬으로, 광고비로 수천만원의 금액을 받고 노출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부분 "내 돈 주고 내가 샀다"고 밝힌 물건들이다.

강민경은 약 66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자신의 채널 '강민경'에서 자신이 애용하는 속옷 브랜드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영상에는 광고 표기가 없었으며 강민경 역시 "내 돈 주고 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해당 영상은 해당 브랜드의 광고 영상으로 활용됐다.

한 누리꾼이 "왜 추후에 광고 영상이라고 수정 안 했냐"고 질문하자 강민경은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었다"며 "추후 협의된 내용도 자사몰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 영상 자체에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협찬이라면 진짜 실망이다"라는 댓글에도 "추후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해 사용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측은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사진=한혜연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캡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측은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사진=한혜연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캡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역시 구독자 86만 명 가량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자신이 직접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했지만, 일부 영상에 등장한 제품이 수천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은 PPL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구독자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슈스스TV 측은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웬만한 연예인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요즘, 유튜브 PPL 시장은 말 그대로 '폭풍성장' 중이다. 다만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과대, 허위 광고 등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견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별 후기 광고 게시법이 포함돼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콘텐츠에 PPL이 포함된다면 게시글 제일 처음에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더보기'를 눌러야 볼 수 있는 부분이나 댓글창에 따로 표기하면 안되며 '#AD', '#Sponsoredby'처럼 외국어로 표기해도 안 된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시작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 등의 자막을 넣거나 제목에 '광고'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또 광고 영상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5분 단위로 반복해서 광고 표기를 해야 한다.

논란이 된 스타 유튜버들의 PPL 역시 아직까지 현행법 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 강민경 역시 해당 논란에 대해 '권고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활발한 소통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신뢰감을 쌓아온 이들을 향한 팬들의 큰 실망 역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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