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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유산, 스포츠 인권보호 방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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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유산, 스포츠 인권보호 방안 살펴보기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8.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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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인권침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과제가 체육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선수 고(故) 최숙현이 남긴 유산이다.

문체부는 28일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영인 출신 최윤희 제2차관은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문체부는 이달 초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사무소 3개를 설치한다. 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찰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새달 초부터 신고를 접수한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타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특별대응반(TF)을 구성, 주기적으로 체육계 각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상시 감시를 위해 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실업팀, 학교운동부의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종합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성과 보상 제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한다. 선수, 지도자 맞춤형 인권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한다.

더불어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최숙현 사건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다. 인권 보호 점검‧관리 소홀,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겐 해임을 요구했다. 이영열 문체부 체육국장은 즉시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문체부는 최숙현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최윤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 등 최숙현을 극단적 선택으로 몬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검토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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