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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33억 빚 청산' 파란만장 인생 지나고 '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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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33억 빚 청산' 파란만장 인생 지나고 '빛'본다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3.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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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나라기자] 가수 박효신이 드디어 법정다툼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났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박효신이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 이자금 등 총 3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공탁해 전 소속사와 수년에 걸친 다툼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박효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다 채무 규모가 컸으나 회사가 나서 도움을 줌에 따라 법원이 판결한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박효신은 마음의 짐을 덜고 앞으로 음악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

▲ 박효신이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지난 2006년 7월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4년간 4장의 앨범을 발매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의 계약금을 건네받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 2007년 1월 정규 5집을 발표한 뒤 박효신이 이미 협의가 끝난 전국투어 콘서트의 불참을 선언하자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을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당시 박효신은 전속 계약상의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이전돼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만일 있더라도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은 인터스테이지 책임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부산지방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박효신은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효신이 자신에 대한 전속계약이 인터스테이지에서 타 엔터테인먼트사로 정상적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연예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게 되고 음반유통계약 당사자 또한 변경되어야 할 텐데 이런 절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심 모두 전속계약이 양도됐다고 보지 않았으며 2012년 6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박효신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인터스테이지의 손을 들어줬다.

▲ 박효신이 4년 만에 신곡 '야생화'를 발표한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대법원 판결 이후 박효신은 올해 2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박효신은 오는 28일 4년 만에 정규 7집 '야생화'를 발매한다.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 그는 들판에 피어난 야생화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음악을 통해 비상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자작곡이자 신보 타이틀곡인 '야생화'에 담았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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