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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력' 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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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력' 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 징역형 선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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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엠넷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시리즈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씨잼은 앞서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진=저스트뮤직 제공]
가수 씨잼 [사진=저스트뮤직 제공]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클럽 매니저 등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씨잼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씨잼은 검찰에 마약을 흡연한 이유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잼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 동료 래퍼인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으나 이후 재판부는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1993년 생으로 올해 나이 27세인 씨잼은 2013년 싱글 '에이-요(A-Yo)'로 데뷔했다. 2016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린 이후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꾸준히 곡을 발표하며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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