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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1주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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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1주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1.2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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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빛나던 별,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께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당시 시신 근처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에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카라는 2013년 한국 여성 가수 처음으로 현지 '콘서트계의 성지'로 통하는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한류 2세대를 이끌며 국내외에서 사랑받았다. 특히 구하라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통통 튀는 캐릭터로 활약해왔다. 팀 해체 후 솔로 아티스트로 전향해 2019년 6월 일본 프로덕션 오기와 현지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일본 데뷔 싱글을 발표했으며, 일본 4개 도시에서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 최종범, 불법촬영은 무죄… "성범죄 양형 기준, 여전히 가해자 중심"

故 구하라는 생전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29)과 법정소송 중이었다. 이 사실은 지난 2018년 9월 최종범이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이후 올해 10월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범의 징역 1년형은 확정됐다.

구하라의 유족 측은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 첫 발 내딛은 '구하라법'...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안타까움은 계속됐다. 구하라가 아홉 살 때 가출, 부양을 게을리한 친모가 그녀의 유산을 상속 받으려하면서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 구하라의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지난 23일에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된 개정안으로, 이로써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구하라 사망 1주기인 24일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며 "어린 아이들에 대해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 그리움은 여전히…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은 팬들은 지난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강남구청역에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문구가 담긴 추모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를 게재한 팬카페 측은 "사랑하는 하라 씨가 하늘나라로 가신지 벌써 1주기가 됐다. 하라 씨의 빛나는 미소와 많은 추억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두의 마음이 하라 씨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구하라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는 여전히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너무 보고 싶다", "늘 행복하길 기도한다"는 댓글을 남기며 고인을 추억했다. 이외에도 팬들은 SNS에 '#눈이부시게_빛나는_하라', '#Remember_KooHara' 등 해시태그를 공유하며 구하라를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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