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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집에서 성매매" 증언까지, '버닝썬 게이트'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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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집에서 성매매" 증언까지, '버닝썬 게이트' 군사재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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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군에 입대한 뒤 '버닝썬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 지난 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성매매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승리의 친구, 성매매 여성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9일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승리의 친구이자 '단톡방' 멤버인 A씨, 성매매 여성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승리는 변호인을 통해 A씨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승리는 A씨에게 "10년 가까운 친구인데 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A씨의 진술취지가 다르게 조서가 작성됐음에도 경찰 측에 강하게 수정 요청 등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받고 있던 다른 혐의를 거론하며 "피고인(승리)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시 심리적 압박이 커서 다른 사건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피해여성의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면 2차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승리가 공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도 검찰 측 의견을 수용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서 2015년 9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승리의 집에서 승리와 성매매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승리의 집이라는 건 모르고 있다가 알선책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 집에 가보니 승리가 있었고 대가는 제3자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또 2015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승리의 일본인 사업 투자자 아오야마 코지 일행과 성매매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이에 승리 변호인 측은 "승리는 B씨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2015년은 승리가 유명가수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사업과 관련없는 아오야마 코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여성 C씨는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승리의 집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집에 들어섰을 때 경황이 없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누가 누구지 몰랐다. 그 자리에 승리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8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승리의 5차 공판은 오는 29일 열리며 식품 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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