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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직매입", 공정위 수수료율 지적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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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직매입", 공정위 수수료율 지적 정면반박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0.1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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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다."

쿠팡이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 등 실태조사와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일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는 로켓배송의 1%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쿠팡 전체의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고 해명했다. 

[표=쿠팡 제공]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하고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포인트 올렸다"며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은 "단순히 거래만 중개하는 타 e커머스와 달리 쿠팡의 특약매입은 구매, 보관, 배송, 반품, CS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수조 원을 투자해 50만평의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5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인프라 투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사업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이라면서 인상율은 2018년 대비 2019년 한 해에 대한 수수료로 산출됐다"면서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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