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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밀반입 논란' 보아, 진실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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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밀반입 논란' 보아, 진실은 과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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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가수 보아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직원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심한 다른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가수 보아 [사진=스포츠Q(큐) DB]
가수 보아 [사진=스포츠Q(큐) DB]

 

이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면서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아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현지 우체국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했다"며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의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가수 보아 [사진=스포츠Q(큐) DB]
가수 보아 [사진=스포츠Q(큐) DB]

 

보아가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프랑스의 사노피에서 개발한 수면유도제로, 보통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된다. 졸피뎀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높은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졸피뎀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지하거나 조제·유통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우리처의 승인을 받아 휴대해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포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송수신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본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용 향정신성약을 처방받은 환자 본인이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인 등에게 수출(수입)을 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수출(수입)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으며 이에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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