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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역사 왜곡 논란, 이번이 처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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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역사 왜곡 논란, 이번이 처음 아니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2.2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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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방송인 설민석이 세계사 강연 중 역사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설민석(50)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생긴 부분"이라며 그간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설민석은 "제 이름을 건 프로그램 중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가 있다. 지난 2화, 클레오파트라 편에서 강의 중 오류를 범했고, 그 부분을 자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다"며 "내 이름을 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민석 유튜브 채널]
[사진=설민석 유튜브 채널]

 

설민석은 이어 "앞으로 여러분의 말씀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설민석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로 불편해하셨던 여러분들, 그리고 걱정해주셨던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스타강사' 설민석의 역사 왜곡 논란은 지난 19일 방송된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이집트편 방송 후 불거졌다. 고고학 전문가 곽민수 한국이집트학 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곽민수 소장은 한양대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와 더럼대에서 이집트학을 전공했으며 해당 방송의 자문을 맡았다.

곽민수 소장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알렉산드로스가 세웠다는 말이나 프톨레마이오스-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름이 무슨 성이나 칭호라며 ‘단군’이라는 칭호와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정말 황당하다"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를 이집트에서 로마로 돌아가 말했다고 한 것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민석이 발언한 내용 중 사실관계를 정정한 곽민수 소장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구라 풀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라면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풍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민수 소장은 "재미있게 ‘역사 이야기’를 한다고 사실로 확인된 것과 그냥 풍문으로 떠도는 가십거리를 섞어서 말하는 것에 저는 정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설민석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 문제의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며 "제가 자문한 내용은 잘 반영이 안 돼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지 마시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사진=SBS 뉴스 유튜브 채널]
[사진=SBS 뉴스 유튜브 채널]

 

이에 tvN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대한 내용을 담은 긴 녹화를 압축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대책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단을 더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또한 자막, CG 보강 등을 통해 VOD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설민석은 흡입력 있는 구성과 재치있는 말 솜씨, 연기력으로 '쉽고 재미있는 역사 강연'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으며 현재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서도 역사 강연을 맡고 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단순화하고 왜곡해 설명하거나, 낭설을 진짜처럼 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설민석은 과거 여러 강연에서 "민족대표들은 탑골공원으로 가다 방향을 돌려 ‘우리나라 1호 룸살롱’ 태화관으로 향했다", "(민족대표들이) 술집에 가서 대낮부터 낮술 판을 벌였고, 거나하게 취해서 조선총독부에 자수했다" 등 발언을 해 지난 2018년 민족대표 33인 유족들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역사 비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민족대표들이 1920년대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고 언급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태화관에 있었던 민족대표들 중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3·1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나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거나 적어도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평가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민족대표들이 거사 당일 이완용의 단골집인 룸살롱에 갔다고 표현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표현 등은 "새롭게 건설한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훈장까지 추서 또는 수여받은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자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내지 조롱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그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총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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