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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라비 열애설, '알 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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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라비 열애설, '알 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2.2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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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소녀시대 태연, 빅스 라비가 열애설을 부인하자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가 두 사람의 자택 데이트 정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조이뉴스24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분을 맺은 태연(본명 김태연·31)과 라비(본명 김원식·27)가 1년째 열애 중이라며 4살차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 당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태연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으며 이어 강남 선릉에 위치한 라비의 집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지난 21일 라비가 진행하는 네이버 나우 '퀘스천 마크'에 태연이 출연한 사실을 두고 '공식 일정을 핑계 삼은 은밀한 데이트'라고 적었으며, 라비가 게스트로 출연한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을 두고 '태연과 라비의 데이트 현장', '녹화를 핑계 삼아 추억을 쌓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네이버 NOW 제공]
[사진=네이버 NOW 제공]

 

보도 이후 태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곡 작업을 함께하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열애설을 전면 부인했으며,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역시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다. 곡 작업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았으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추측성 기사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해명했다.

태연은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많이 참고있을 때 유용한 짤’이라는 자막이 적힌 tvN ‘놀라운 토요일' 방송 장면을 캡처해 게시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열애설에 대한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번 열애설은 양 측이 모두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기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태연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보도 이후 경계가 삼엄해져 입주민 외에는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어 아파트 단지의 모든 입구를 촬영했으며 입구에서 발견한 차량을 쫓아 목적지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28일 오후 기준 영상의 댓글은 사용 중지 상태이며, '좋아요'는 2700여 개인 반면 '싫어요'는 1만5000여 개를 넘어섰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과거 연예인의 사생활, 특히 열애설은 가장 흥미 있는 콘텐츠로 다뤄졌다. 하지만 최근 대중들은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인식의 변화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남여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항목 중 공직자나 유명인의 사적 영역 사진이 보도될 가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72.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연예인의 이성관계에 대해 언론이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63.8%가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태연-라비 보도는 집을 나서는 모습 등 사적 공간에서 보내는 일상의 순간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 누구나 쉽게 접하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공포가 더욱 대중에게 와닿은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의 열애 사진 보도는 항상 엄청난 화제성을 몰고 온다. 실시간 검색어, 포털 사이트 뉴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중의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라는 양 극단의 논리가 부딪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과연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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