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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MOU 눈길 "택배기사 보호대책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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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MOU 눈길 "택배기사 보호대책 성실히 이행"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1.0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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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건강관리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18일 "대구·경산근로자 건강센터와 건강검진 결과 연계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직종별로 유해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23개가 있다.  

CJ대한통운과 대구·경산근로자 건강센터는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등의 전문의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을 협력한다.

시범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고있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사진=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이행의 일환"이라며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결과 기반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 서비스도 연간 3회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건강상담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건강정보 제공부터 전문적 질병지식 및 행동수정을 위한 교육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택배기사에게는 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고 강조했다. 

건강상담 서비스는 근로자건강센터 전문의료진이 서브터미널을 직접 찾아 진행한다. 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과 경산 소재 20개 서브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156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구·경산근로자 건강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3개로 협약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내실화하겠다"며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설비 도입, 건강검진 전액 지원, 물량축소요청제 도입, 적정배송량 컨설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이다.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 기준 목표 4000명 대비 77%에 달하는 인수지원 인력 3078명을 투입했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 대상 복지제도는 자녀 학자금 및 경조사 휴무비용 지원 등이 있다. 이는 업계 최고수준이라는 게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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