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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하다던 정바비, 한 달 만에 또 '불법촬영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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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하다던 정바비, 한 달 만에 또 '불법촬영 혐의' 피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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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 42)가 불법촬영 혐의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제공]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제공]

 

앞서 정바비는 지난해 5월 전 연인이었던 가수 지망생 A 씨의 신체를 불법촬영(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A 씨 가족에게 고발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정바비를 검찰에 송치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정바비는 검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 A 씨로부터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정바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특히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도 ‘장난삼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아이폰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리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아이폰도 별도의 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하지만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영상에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적절히 대답을 했다'며 항거 불능이 아니라고 봤다. 또 A 씨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푼 것을 두고 이를 술에 취하지 않은 근거로 봤다.

 

[사진=MBC 보도 캡처]
[사진=MBC 보도 캡처]

 

검찰은 A 씨가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이후에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A 씨가 여러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지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정바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A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정바비의 주장 위주로 판단했다며 항고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온 정바비는 15일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며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며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정바비는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는 내용의 이 글을 남기기 2주 전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당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바비는 1996년 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로 데뷔해 2009년부터 밴드 가을방학을 결성, 작사·작곡을 맡고 있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취미는 사랑', '속아도 꿈결' 등 히트곡을 다수 만들었으며 지난 2018년부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곡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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