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36 (금)
오마이걸 승희 "탱크=스토킹 가해자"… 고통 호소한 전말
상태바
오마이걸 승희 "탱크=스토킹 가해자"… 고통 호소한 전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3.0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오마이걸 멤버 승희가 프로듀서 겸 가수 탱크(본명 안진웅)의 '디스곡'에 대해 "악의적 괴롭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간의 스토킹 피해를 폭로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승희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 팬카페에 "승희는 현재 탱크로부터 악의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앞서 7일 탱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순이'라는 제목의 노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노래 가사는 한 걸그룹 멤버 A씨에 대한 비방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진=스포츠Q(큐) DB]
오마이걸 승희 [사진=스포츠Q(큐) DB]

 

탱크가 그간 자신의 SNS에 승희의 사진, 영상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했고, 영상 속 사진이 얼굴만 가려진 승희라는 점에서 해당 아이돌 A씨가 오마이걸 승희라는 의혹이 이어진 바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탱크는 선후배로 지내고 있던 승희와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신의 유서 내용과 함께 몇 분 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고, 책상 위에 칼을 올려놓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에 승희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인과 함께 탱크가 있는 곳으로 갔고, '당신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의미로 응원했다.

소속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탱크는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내며 과도한 집착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승희는 그에게 약이고, 그 친구에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며 정신적으로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실제와는 다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집착성 메시지를 보냈고,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탱크가 승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승희는 극심한 정신과 고통과 불안, 정상적으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공황장애를 호소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WM 측은 "승희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 온 탱크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죄, 인격권 침해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전했다.

탱크는 앞서 가수 길을 유튜브로 저격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그는 당시 길의 문란한 사생활, 노예 계약 등과 함께, 길이 만난 4명의 여자친구 중 사망한 배우 오인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길이 오인혜와 아이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길 전 매니저, 함께 일했던 작곡가 등에게서 사실 확인한 내용을 전했다.

 

(왼쪽부터) 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 소연 [사진=스포츠Q(큐) DB]
(왼쪽부터) 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 소연 [사진=스포츠Q(큐) DB]

 

한편, 그룹 티아라 출신 연기자 지연과 가수 소연 역시 잇따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로부터 살해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소연 측은 "최근 소연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스토커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고 알렸으며, 지연 역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여성 연예인들이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 등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

한편, 최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다. 이 경우 처벌 정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이외에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