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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출판금지 가처분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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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출판금지 가처분서 '승소'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1.03.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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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소속 당시 출간한 교재 4권의 인쇄 및 판매가 금지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에스티유니타스 CI]
[사진=에스티유니타스 CI]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2.0 All-in-One, 3.0 기출문제집, 포켓 암기노트)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인쇄용 필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한길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며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 강사가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듬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커리큘럼에 따른 새 강의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수험생들의 수업권 피해가 심대해지고, 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피해도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전 강사가 한국사 강의를 해오면서 회사와 원만하게 협력하며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전 강사 측의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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