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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오해 일으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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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오해 일으켜 사과"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1.04.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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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와 관련해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조사 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특히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울러 발표된 내용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전 제품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과와 별개로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선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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