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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극단적 시도 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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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극단적 시도 후 구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6.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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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1)이 SNS에 심경글을 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이후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심경글을 게재한 바 있다. 힘찬은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쓴다"며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준 분들께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 말을 아끼게 됐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인 힘찬은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 밖에 못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이어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14일 스타뉴스는 힘찬이 해당 글 게재 이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실형 판결,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즉흥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힘찬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며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힘찬은 2017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힘찬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묵시적 동의에 대한 스킨십이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힘찬에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고,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싱글앨범을 발표하고 팬미팅 계획을 전했던 힘찬은 그 다음날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당시 힘찬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며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2012년 비에이피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힘찬은 ‘파워(POWER)’, ‘노 머시(NO MERCY)’, ‘원샷(ONE SHOT)’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 받았다. 하지만 2018년 방용국, 젤로가 팀을 탈퇴한 것에 이어 힘찬 등 남은 4인의 멤버도 2019년 2월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되며 팀이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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