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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233명 순위 조작, 공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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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233명 순위 조작, 공정은 없었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9.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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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방송 내내 233명의 순위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방송통신심의원회 측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개회된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중 하나로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결의하는 과정이 담겼다.

정경식 전문편성채널팀장은 '아이돌학교'에 대해 "총 11회분에 걸쳐 전체 41명의 도전자 중 최종 9명의 걸그룹 멤버를 선정하면서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했다"며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방영한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는 11주 동안 매회 진행되는 사전 온라인 투표와 생방송 문자 투표로 참가자의 순위를 정했다. 41명의 참가자 중 노지선·송하영·이새롬·이채영·이나경·박지원·이서연·백지헌·장규리 등 총 9인이 최종 데뷔 멤버로 뽑혔고, 이들은 그룹 '프로미스나인(fromis_9)'으로 활동 중이다.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 의혹은 데뷔조를 결정하는 최종회 방송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이해인이 탈락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해인 팬 측은 투표 이벤트 진행을 위해 받은 '투표 인증샷'보다 제작진이 공개한 투표수가 적다고 주장했고, 당시 엠넷 측은 투표 조작 의혹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1위였던 이해인을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아이돌학교'와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 조작 방식이 유사하다며 "거의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경식 팀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프로그램은 2017년에 종료가 됐는데 10월에 팬카페 사이트에 바로 문제제기가 됐었다. 시청률이 저조하다보니 잠잠하다가 '프로듀스' 사건 이후 다시 공론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공감, 미래, 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흥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일정 부분 과대포장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숫자를 허수로 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을 보여준다든가 순위를 변동시키는 것들은 고의적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의 문제다.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정제재인 과징금 의견을 냈다.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방심위는 2020년 9월 14일 4개 시즌에 대해 각 3000만 원 씩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다른 위원들도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듣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전원 합의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제재 수위는 나중에 정하겠지만 일단은 '의견진술'에 동의한다"며 "안건 전원의견으로 '의견진술' 의결하겠다"고 심의를 마쳤다.

한편,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인 김모 CP는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9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CP 측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했고 이해인과도 합의 중"이라며 사기 피해자인 유료 투표 참가자들에 대해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성립여부는 의문이라며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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