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1:51 (화)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체조경기장 관객은 500명?
상태바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체조경기장 관객은 500명?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11.01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랜 기간 침체되어있던 K팝 콘서트 개최는 12월 중순에서야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지만, 행사 인원 제한은 12월에야 풀릴 전망이다. 특히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 잠실 실내체육관 등 비정규공연장에서의 행사는 12월 중순까지 500명 미만 입장만 가능하며,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K팝을 비롯한 대중음악 공연은 사실상 임시 중단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정규 시설이 아닌 경우 최대 2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했지만, 4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정규 공연시설 외에는 공연할 수 없었다.

1일부터 운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대중공연을 비롯한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됐을 때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면 관할 부처 및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된다. 행사 인원 제한은 12월에야 풀릴 전망이다.

가요계에 따르면 지난해 콘서트 티켓 매출액은 전년 대비 85% 감소했고, 올해 1∼8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500명 미만 인원 제한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사실상 공연시설로 활용돼 왔으며, 수용가능 인원이 1만4594명으로 실내공연시설 중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객석을 보유한 체조경기장에도 500명 이상 입장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가요계 단체들은 26일 호소문을 통해 "대중음악공연은 주로 컨벤션센터나 체육관 등 정규공연시설 외에서 개최돼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라는 거리두기 지침 4단계는 실질적으로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가요계 단체들은 "대중음악 산업군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뮤지컬과 연극 등 다른 공연 장르와 차별 없이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마스크 착용자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의 전신) 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역시 28일 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주최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방역 대책과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 "환기 상태가 양호한 대형 실내 공연시설은 식당이나 카페보다 안전하며 실외 공연 역시 적절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시 매우 안전하다"며 공연계 특성을 고려한 방역 지침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험한 뒤 12월 2차 개편을 통해 행사 인원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급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단계, 내년 1월24일부터 3단계로 전환되며 3월7일부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