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 대표 및 윤홍근 BBQ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치킨은 2일 "돈을 받고 bhc치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BBQ 마케팅 대행업체 K 대표와 비방글 증거물 정황에 따른 배후로 윤홍근 BBQ 회장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 디지털피쉬의 K 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한 bhc치킨이 법적대응에 나선 것.
bhc치킨은 "마케팅 대행업체 디지털피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비방글을 올린 배후에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BBQ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결과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 대표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이에 bhc치킨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BBQ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이처럼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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