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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새해에도 끝나지 않은 '150억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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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새해에도 끝나지 않은 '150억 요구' 논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1.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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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료 등을 두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 소속사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예천양조 측은 10일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3개월 간 조사 끝에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수 영탁 [사진=스포츠Q(큐) DB]
가수 영탁 [사진=스포츠Q(큐) DB]

 

이에 대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면서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재수사 요청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영탁 측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불발되며 불거졌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해 7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영탁 팬 측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서는 신을 모시는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과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했다고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으며, 지난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영탁은 최근 소속사 대표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불거지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법정공방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음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수사 끝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씨는 음원 순위를 높이고자, 업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음원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았다.

영탁은 사재기 의혹이 거세지자 KBS2 '불후의 명곡',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 등에서 출연 장면이 편집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오는 19일부터 방송되는 채널A 예능 '신랑수업'으로 새해 활동 재개를 예고한 영탁이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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