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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 bhc에 179억 배상해라", 서로 '승리'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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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 bhc에 179억 배상해라", 서로 '승리'를 외쳤다?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2.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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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양 사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9일 물류용역계약에서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hc는 11일 "이로써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 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 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bhc 제공]
[사진=bhc 제공]

bhc는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은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고 돌아봤다.

bhc는 지난 2017년 4월 돌연 BBQ로부터 일방적인 물류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물류와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로 높은 매각 대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 사유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됐으며, bhc가 물류용역계약 본질적인 의무를 불이행해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에선 "BBQ가 bhc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략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bhc의 입장이 인용됐다.

bhc는 "이번 판결로 BBQ는 판결난 19건 중 18건에서 패했다.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BBQ는 지난 2017년 bhc에 98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배상했다. 또 이번 물류용역대금 관련해 179억 원(지연손해금 46억 원 포함)을 bhc에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배상액 340억 원을 합치면 bhc에 지급해야 할 배상 규모는 총 617억 원으로 늘어난다.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과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사진=BBQ 제공]
[사진=BBQ 제공]

반면 BBQ는 이번 판결이 나오자 "소송부담비율이 90대10으로 bhc 부담이 대부분"이라며 "bhc가 제기한 약 2400억 원 규모 물류용역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99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액 전부를 기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BBQ의 완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년여 법적 공방 기간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데 의미가 있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양 측 모두 판결문을 자신의 입맛대로 받아들여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bhc가 청구한 2400억 원 중 133억5000만 원(지연손해금 제외)만 인정됐다는 점에서 ‘일부 승소’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 bhc(원고)가 들인 소송비용 중 10%만 BBQ에서 부담하게 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으론 BBQ가 주장하는 4%만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에도 곡해 소지가 있다. bhc가 청구한 금액이 대폭 감액된 건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 결과 해당 청구액이 1230억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손해를 해당 기간 매출이 아닌 이익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류용역계약에서 영업이익률 15.7%를 보장하기로 했음으로 원고의 손해는 추정 물류용역대금의 15.7%라 본 것이다. 13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청구액 1230억 원 중 10%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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