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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에서 해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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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에서 해명까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4.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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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지난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 중인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당했고,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 89평형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약 59억 원에 매입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스포츠Q(큐) DB]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스포츠Q(큐) DB]

 

매체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원인은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적혀 있다"며 "압류 등기가 석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말소된 점으로 미뤄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민은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콘서트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장기 휴가를 보냈다. 활동을 재개한 후 3월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콘서트, 4월 초중순 미국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 참석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일정을 마친 뒤 지난 19일 귀국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한 탓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소속사 공식입장에 지민의 사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속사는 지민을 대리해 빠르게 입장을 표명, 사과하며 해당 논란을 '회사의 과실'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을 접한 대중들은 때아닌 잡음이 아쉽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료 징수 등 체납 절차를 진행한다.

독촉을 받은 사람이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해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강제징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보험료 성실 납부자 보호, 국민 형평성 제고 및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과 정부가 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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