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1:49 (화)
'BTS 병역특례' 개정안 발의, 여론 타고 속도 낼까
상태바
'BTS 병역특례' 개정안 발의, 여론 타고 속도 낼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9.20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멤버들이 당장 내년부터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스포츠Q(큐) DB]

 

김영배 의원은 "방탄소년단과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팝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이어가자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알엠),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 연기를 신청, 입영 시기를 올해 말까지 미뤘다.

 

[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김영배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놓고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상황으로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예술·체육 요원 추가 기준을 충족한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였고, 반대는 34.3%였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도 군 복무를 하면서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58.7%로 우세(반대 37.7%)했다.

다만,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청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