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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검찰청서 父 폭행으로 실신… '신변보호'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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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검찰청서 父 폭행으로 실신… '신변보호' 없었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0.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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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친형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1)이 검찰청 대질 조사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이날 대질 조사 자리에는 피의자인 형 박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 등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폭행 이후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과호흡과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스포츠Q(큐) DB]
방송인 박수홍 [사진=스포츠Q(큐) DB]

 

박수홍 법률대리인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이 검찰 대질 심문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발로 맞았다. 물리적인 폭행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며 "친아버지에 폭행을 당하고 '칼로 배를 XX겠다'는 폭언을 들어 심리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버지가)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고,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대질조사도 하지 못했다"며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형 박진홍 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과의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최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진홍 씨의 아내 이 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인 이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원대이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서 박수홍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한편, 박수홍이 검찰에 대질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변보호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홍의 절친인 코미디언 손헌수는 SNS에 "증거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억울하면 안 된다며 갑자기 (검찰이) 대질 조사를 해야겠다고 했다"면서 "(박수홍이) 아버지는 분명히 폭행을 할 테니 무섭다고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 무시당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 측에서 추가적인 보완조사 요청이 있었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질 조사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액과 다른 가족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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