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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문화예술 기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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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문화예술 기여" 호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0.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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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 43)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정바비 측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제공]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제공]

 

서울서부지검은 당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바비가 A씨로부터 신체 촬영 허락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정바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피해자 A씨 유족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정바비의 주장 위주로 판단했다며 항고했다.

정바비는 자신의 SNS에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며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재판에는 2차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는 정바비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피해자 A씨 부모는 "자식을 저세상에 보낸 침통한 마음으로 3년여를 영정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침대 밑에 두고있다. 하루 빨리 정바비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바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정바비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모순과 의문이 있다"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바비는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며 업계 특성상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전과도 없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바비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무죄를 주장한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바비는 1996년 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로 데뷔해 2009년부터 밴드 가을방학을 결성,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취미는 사랑', '속아도 꿈결' 등 히트곡을 다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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