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41 (금)
'경쟁 아이돌 역바이럴?'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상태바
'경쟁 아이돌 역바이럴?'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11.18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스타쉽, IST, 이담(EDAM)엔터테인먼트 등이 소속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NS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6일 경기 성남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타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했다는 '역바이럴' 의혹이 일면서다.

'아이돌연구소'는 K팝 아이돌이나 배우를 주제로 게시물을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어 132만 명에 달하는 연예 관련 최대 규모 페이지였다. 최근 이 페이지는 출처 미표기 사진과 연예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고, 이 과정에서 실제 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식 페이스북]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식 SNS]

 

아이돌 팬들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페이지를 통해 아이브(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 소속 연예인은 띄우고, 르세라핌·뉴진스(하이브) 등 경쟁 엔터사의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게시물을 고의로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당 페이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페이지를 폐쇄 조치했다.

공정위는 아이돌연구소 페이지가 현재 폐쇄된 만큼 과거 올린 게시물 내용 등 내부 자료를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사 연예인 바이럴이 인수 목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를 인수한 시점이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운영한 이유 등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역바이럴이란 경쟁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로, 최근 대중문화계에서 화제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영화 배급사 쇼박스는 '비상선언' 개봉 전후로 특정 마케팅 업체가 부정적인 일부 글과 평점을 의도적으로 확산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역바이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대행사에 페이지 운영을 맡겼는데 저작권 침해 등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며 “다만 역바이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이른바 ‘저작권 갑질’ 혐의 조사도 올해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