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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그 겉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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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그 겉과 속?
  • 유필립 기자
  • 승인 2015.05.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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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유필립 기자] "우리 사법부는 경제 범죄, 특히 재벌의 범죄에 매우 관대했다. 상급심으로 가면 어김없이 형량이 깎이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곤 했다. 돈 많은 피의자들이 거액을 들여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돈 없고 힘없는 잡범들에게는 가차 없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2015년 4월 40일자 서울신문 사설 '유전무죄 논란 부른 장세주 회장 영장기각'). 지난 22일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항소심 판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을 놓고 또한번 유전무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럴줄 알았다."든가 "미국에서는 어떤 판결 나오는지 보자." "대한민국 재벌은 살인만 아니면 전부 무죄로구나." 등등 비난 덧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나마 김 부장판사가 과거 김어준 주진우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개념 있는' 판사로 인식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 판결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다소 희석시키는 분위기가 있었을 뿐이다.

김 부장판사의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판결 내용이 정말로 재판부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자본 논리에 빠져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김 부장판사도 그저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대로'의 잣대를 들이댔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등으로 인해 언감생심 항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반 잡범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분명 김 부장판사의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판결은 씁쓰레한 뒷맛을 남기는 게 사실이다. 결국 돈이 많은 덕분에 3심제가 주는 법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그렇다는 얘기다.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이 생활고에 찌든 일반 서민이었으면 항소를 포기했을 수 있고, 그러면 집행유예로의 감형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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