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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차에 치인 척, 보험사기 20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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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차에 치인 척, 보험사기 20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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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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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차에 치인 척 연기하며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극을 벌인 20대 청년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일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와 부딪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26) 씨는 징역 4개월, C(27) 씨 등 4명은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0년 8월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다가가 차 바퀴에 발이 치인 척하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여 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56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공범들과 미리 짜고 승용차를 타고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차에 고의로 충돌하고는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360여 만원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900여 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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